아산 임신부 100원 택시

아산 임신부 100원 택시

임신부의 병원 이동 부담 낮춘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정기적인 산전검사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여러 차례 찾아야 한다. 몸의 변화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거나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임신부에게는 이동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면 이동은 한결 편리해지지만, 반복되는 요금 지출도 무시하기 어렵다.

아산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이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나 아산시보건소를 오갈 때 편도 1회당 100원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지원 사업이다.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진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용 대상과 횟수, 등록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병원 방문 일정을 세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교통지원

아산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2023년 2월 1일 운행을 시작했다. 임신부가 산부인과와 보건소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문하도록 돕고, 진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일반 택시처럼 이동거리에 따라 이용자가 전체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과 달리, 정해진 목적지와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이동에 100원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목적지와 이용 횟수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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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과 등록 조건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가운데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도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요건이나 임신·출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이용자 등록 없이 곧바로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초 한 차례 등록 절차를 거쳐 이용 승인을 받아야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내용
거주 요건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상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필수 조건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0원 요금은 월 편도 4회

100원 요금은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 또는 아산시보건소를 방문할 때 적용된다. 지원 횟수는 한 달에 편도 기준 4회다. 횟수가 왕복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아산시 안의 출발지에서 산부인과까지 이동하면 1회가 차감된다. 진료가 끝난 뒤 산부인과에서 아산시 안의 도착지로 돌아오는 이동도 별도의 1회로 계산된다. 한 달에 병원을 두 차례 왕복한다면 편도 4회를 모두 이용하게 되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왕복 한 차례당 200원, 두 차례 왕복에 모두 400원이다.

출발지는 반드시 이용자의 자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산시 안에서 출발해 관내 산부인과나 아산시보건소로 이동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발해 아산시 안의 다른 장소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동 사례차감 횟수부담액
아산시 내 출발지에서 관내 산부인과까지편도 1회100원
관내 산부인과에서 아산시 내 도착지까지편도 1회100원
산부인과 왕복 1회편도 2회총 200원
산부인과 왕복 2회편도 4회총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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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목적지를 확인해야 한다

100원 혜택은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와 아산시보건소를 오가는 이동에 한정된다. 아산시 밖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개인 용무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100원 요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산부인과나 보건소가 아닌 목적지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자격과 배차 가능 여부, 별도 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목적지와 월 이용 횟수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 4회를 넘으면 특별교통수단 요금

한 달 동안 100원 요금이 적용되는 편도 4회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이용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2㎞까지 700원이며, 이후에는 1㎞당 130원이 추가된다. 최대 이용요금은 2천800원이다.

따라서 같은 달에 여러 차례 진료 일정이 잡혀 있다면 편도 횟수를 기준으로 남은 지원 횟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 때와 돌아올 때가 각각 한 차례로 집계되므로 왕복 일정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이용 계획을 세우기 쉽다.

최초 이용자는 등록부터 해야 한다

100원 행복택시를 처음 이용하려면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문의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화 041-546-1503으로 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제시된 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등이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갖춰 이용자로 등록한 뒤 배차 신청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문의한다.
  2.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확인 서류를 준비한다.
  3. 이용자 등록과 승인을 마친다.
  4. 병원 방문 일정에 맞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를 신청한다.

배차 신청은 전화와 앱으로 가능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1644-5588을 통해 차량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앱을 이용할 때는 설치와 회원가입을 마친 뒤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끝나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앱 회원가입과 실제 이용 승인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 방문 당일 처음 가입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복택시는 도로에서 빈 차량을 잡아 타는 일반 택시 방식이 아니다.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받는 서비스이므로 진료 예약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배차 대기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승과 카시트는 사전 확인 필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차를 신청할 때 센터에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산 후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영유아용 카시트 제공 여부도 차량마다 확인해야 한다.

임신 중에는 몸 상태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영유아 동반에 필요한 준비가 늘어난다. 등록과 승인, 배차, 동승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핵심 이용 정보

  • 지원 대상 아산시 거주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가운데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 지원 목적지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와 아산시보건소
  • 지원 요금 편도 1회당 100원
  • 지원 횟수 월 편도 4회
  • 초과 요금 기본 2㎞ 700원, 이후 1㎞당 130원, 최대 2천800원
  • 이용자 등록 문의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
  • 배차 신청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
  • 모바일 신청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앱

생활 속 이동을 지원하는 아산시 정책

임신과 출산 지원은 지원금이나 수당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 정기 진료 때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택시비가 부담되는 임신부에게 100원 행복택시는 실질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용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고, 100원 요금은 월 편도 4회와 지정 목적지에 한해 적용된다. 이용 전 등록 상태와 남은 횟수, 출발지와 목적지, 배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산시의 교통복지 지원이 임신부와 출산 후 여성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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