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과 토요일 열린 북구

밤과 토요일 열린 북구

북구 주민들의 모임 공간 선택지가 평일 야간과 토요일까지 넓어진다.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의 회의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을 빌려 쓸 수 있는 공간 대관 서비스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이번 공간 개방은 동아리 활동이나 마을활동가 회의, 소규모 주민 모임처럼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일 낮에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문이 열린다.

시범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구분내용
시범 운영 기간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평일 이용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이용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요금무료
냉난방료상황에 따라 별도 부과 가능

평일 야간과 토요일 개방을 통해 주민 생활과 가까운 공공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사전예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대관 대상은 북구 주민과 마을활동가, 소규모 주민 모임 등 북구 생활권자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모임이다. 미성년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 북구 주민
  • 마을활동가
  • 소규모 주민 모임
  • 북구 생활권자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모임
  •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 모임

개방 공간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목적실, 다용도실, 프로그램실, 주민사랑방, 마을소통방, 다문화실 등이다. 주민들은 모임의 성격과 참여 인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살펴본 뒤 예약할 수 있다.

광고

예약 방법

이용을 원하는 모임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사전예약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공유누리에서 시설과 공간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마련돼 있다. 방문 신청은 이용하려는 시설을 담당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1. 공유누리에 로그인한다.
  2. 공유신청 예약 메뉴로 이동한다.
  3. 희망 지역에서 북구를 검색한다.
  4. 이용하려는 시설과 공간을 확인한 뒤 예약한다.

공유누리에서는 회의실과 강의실, 강당, 체육시설, 공연장과 전시장, 연습·창작공간, 공공예식장과 연회장, 숙박시설 등 여러 유형의 공유 공간을 검색할 수 있다. 이번 북구 시범 운영 대상은 아래에 공개된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 공간이다.

개방 시설 현황

동명센터명개방 시설
중흥1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 3층
중흥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 2층
중앙동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3층
임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 2층, 소회의실 2층
신안동행정복지센터소회의실 2층
용봉동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3층
운암1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 2층
운암2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 2층
운암3동행정복지센터주민사랑방 2층
동림동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2층, 프로그램실 2층
우산동행정복지센터회의실 3층
풍향동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2층
문화동행정복지센터프로그램실 2층
문흥1동커뮤니티센터커뮤니티공간 2층
문흥2동행정복지센터다용도실 2층, 프로그램 운영실 2층, 마을소통방 2층
두암1동행정복지센터회의실 2층
두암2동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2층
두암3동커뮤니티센터프로그램실 2층
삼각동커뮤니티센터회의실 2층, 다목적실 2층
일곡동행정복지센터다용도실 2층, 회의실 3층
매곡동커뮤니티센터다목적실 2층
오치1동커뮤니티센터프로그램실 2층
오치2동행정복지센터회의실 2층
석곡동행정복지센터회의실 2층
건국동행정복지센터프로그램실 2층
양산동행정복지센터다문화실 2층, 소회의실
신용동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 2층, 프로그램실 1 2층

개방 시설은 동별로 종류와 위치가 다르다. 회의 중심의 모임은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주민 활동은 다목적실이나 프로그램실 등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광고

대관할 수 없는 활동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용 목적과 방식에는 제한이 따른다.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 활동,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할 수 없다.

  • 정치적인 행위
  • 종교 활동
  •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시설의 위생과 청결을 해치거나 오염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 고성방가나 악기·음향기기 사용 등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는 행위
  • 특정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시설을 상시적이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내용이 중복돼 강좌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안에는 음식물을 가져오거나 먹을 수 없다. 다만 물과 차, 음료는 제외된다. 공간의 위생과 청결을 해치거나 시설 훼손 가능성이 있는 이용 방식도 제한된다.

고성방가를 하거나 악기와 음향기기를 사용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 생활권 안에 있는 시설인 만큼 다른 이용자와 주변 주민에게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복 신청과 독점 이용 제한

공공시설을 특정 모임이 계속 독점하지 못하도록 반복·우회 신청도 제한된다. 신청자 명의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목적이나 동일한 모임이 중복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속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 대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임에 동일 회원이 50% 이상 포함돼 있으면 같은 단체로 간주한다. 특정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공간을 상시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 대상이다.

이용 전 확인할 사항

신청한 내용과 실제 이용 목적이 다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현장에서 즉시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실과 함께 대관 취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모임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을 함께 쓰는 주민을 고려해 정해진 시간과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음식물 반입과 취식, 소음 발생, 시설 오염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행동은 제한 기준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 기관

시설별 개방 여부와 예약 방식, 냉난방료 부과 가능성, 이용 공간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의 공공 공간을 주민 활동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평일 오후 9시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면서 동아리와 마을활동가, 소규모 주민 모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밤과 토요일 열린 북구
밤과 토요일 열린 북구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