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초진은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된다. 초진 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며,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진료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와 함께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범위부터 처방, 의약품 인도, 중개매체 운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증상에 관한 대면진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라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등록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에게는 지역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환자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의료기관 범위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을 받은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가 비대면 방식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 이내로 정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진 진료 등은 건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환자 확인과 진료 방식
의료인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환자가 대면진료 이력이나 주소지 등 법령에서 정한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다만 개정안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한 진료도 허용한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해당 질환의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를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이 밖에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제 의약품 인도 기준
개정안에는 약국 밖에서 조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가 갖춰야 할 배송 약관 등 인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배송업자가 환자나 관계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조제 의약품 인도 과정에 적용할 표준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을 전담하는 약국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보완 입법도 이어갈 예정이다.
중개매체 신고와 인증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중개 기능이 적절하게 구성됐는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 체계가 적정한지 등을 평가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재난 때 적용 기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진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인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기관별 위탁 업무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민감정보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 기준도 포함됐다.
위반 시 행정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 환자 기준이나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개업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적용한다.
입법예고 일정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