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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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방법

얼마 전 연말정산 자료를 보다가 연금저축에 이미 돈을 넣었는데도 IRP를 더 납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계좌의 한도가 따로 있는 줄 알면 계산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IRP세액공제는 올해 내가 낸 돈, 연금저축 납입액, 그리고 실제로 공제받을 세금을 함께 봐야 이해가 됩니다.

IRP에 넣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전체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 원은 IRP만의 별도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추가로 낸 돈 중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에 납입한 금액만으로도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500만 원을 납입해도 두 계좌를 합쳐 900만 원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한도가 계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계좌에 들어온 모든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본인 납입액입니다. 퇴직하면서 IRP로 옮긴 퇴직금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한 금액은 새로 납입한 돈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넣어 준 부담금도 본인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을 적용하면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 대상 납입액의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소득세 세액공제율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체감 공제율은 각각 16.5%, 13.2%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 효과는 최대 148만 5,000원입니다. 같은 900만 원을 납입해도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최대 118만 8,000원입니다. 차이가 29만 7,000원이니 자신의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누구나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IRP에 900만 원을 채워 넣어도 계산한 최대 금액만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예상보다 작을 때는 납입 내역과 함께 결정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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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함께 납입할 때의 순서

먼저 올해 연금저축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 300만 원을 더 납입할 때 전체 공제 한도인 900만 원에 도달합니다. 연금저축에 200만 원만 넣었다면 IRP 납입액 중 최대 700만 원까지 같은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납입으로 계획을 세우면 부담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600만 원이고, IRP에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300만 원입니다. 합계는 월 75만 원, 연 900만 원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안에 실제 납입이 완료돼야 합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별 처리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IRP는 입금만 해 두고 운용 방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돈이 어떤 상품에 놓여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선택한 상품의 수수료와 위험 수준, 투자하지 않은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의 혜택이고, 이후 수익률은 운용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하게 쓸 돈이라면 납입 전에 생각할 점

IRP는 노후자금 계좌라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좌를 해지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율은 1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금액에는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계좌 잔액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먼 훗날의 돈으로 생각하고 납입액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라면 먼저 비상금과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을 남겨 두고, 올해 낼 세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확인한 뒤 IRP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9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편이 더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IRP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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