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건물의 새 기준

물 절약 건물의 새 기준

물 절약과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목욕업·숙박업·체육시설업 시설을 비롯한 의무 대상은 설치 기준과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차이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품을 추가하지 않아도 일반 제품보다 물 사용량이 적도록 만들어진 변기와 수도꼭지를 말한다. 제품 자체에 절수 기능이 적용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등에 따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나 기기를 뜻한다. 두 종류 모두 물을 아껴 쓰는 데 목적이 있지만, 제품 자체에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또는 별도 장치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구분내용
절수설비별도 부속품 없이 일반 제품보다 물 사용량이 적은 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기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등에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설치 의무의 근거

절수설비 설치 의무의 근거는 수도법 제15조다. 법에서 정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시설은 절수설비 설치 기준을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관련 건물과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시점과 시설의 업종,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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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대상 기준

신축건물의 범위에는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이 포함된다. 새로 지은 건물만이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이 진행된 건축물도 기준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현재 모습만 살피기보다 실제 건축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건축물은 절수설비 설치 기준과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

기존건물 대상 기준

기존 건물 가운데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과 공중화장실이 주요 의무 대상으로 제시됐다.

  • 숙박업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 목욕장업은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과 공공시설의 부속 화장실 등을 포함한다.
  • 체육시설업도 설치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객실 규모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은 독립된 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딸린 화장실 등도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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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이 확인할 내용

  1. 건축물이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2. 기존 건물이라면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3. 숙박업 시설은 객실이 10실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4.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나 공공시설 부속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5. 설치하려는 제품이 절수설비인지, 수도꼭지 등에 장착하는 절수기기인지 구분한다.

대상 시설이 설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건물 관리자와 시설 운영자는 업종과 건축 이력, 화장실의 유형을 차례로 살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안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문의는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6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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