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지인이 “계약한 금액보다 입금액이 적다”며 계산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온 거죠. 이런 차이를 확인할 때 쓰는 게 3.3%계산기입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와 계산 결과가 뜻하는 바를 알아두면 훨씬 쓸모가 있어요.
3.3%계산기에 넣을 금액부터 확인하기
프리랜서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는 지급하는 쪽에서 보수의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일을 맡긴 곳이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일한 사람은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계산기에 입력할 금액은 보통 세금을 떼기 전의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100만 원 × 0.033 = 3만 3천 원이고, 예상 입금액은 96만 7천 원이에요. 소득세 3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천 원으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액: 세전 지급액 × 0.033
- 예상 실수령액: 세전 지급액 × 0.967
- 세전 지급액: 실수령액 ÷ 0.967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세전 보수인지,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무엇을 약속한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달라집니다.
입금액만 알 때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원래 보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죠. 다른 공제나 조정 없이 3.3%만 뗐다면 입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96만 7천 원이 들어왔다면 0.967로 나눈 세전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193만 4천 원이 입금됐다고 해볼게요. 이를 0.967로 나누면 세전 보수는 200만 원, 원천징수액은 6만 6천 원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세전 보수 200만 원이 적혀 있다면 200만 원 × 0.967로 예상 입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역산은 다른 차감액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딱 맞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나 선지급금, 비용 차감 등이 섞여 있으면 단순히 0.967로 나눈 값이 계약상 보수와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입금액만 붙잡고 계산하기보다 정산 내역에서 지급액과 차감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 숫자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때
예상 입금액이 몇 원 정도 다르면 먼저 지급 건별 계산 내역을 보세요. 한 달치 보수를 한꺼번에 계산했는지, 작업 건마다 따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금액과 계산기의 표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마다 소수점 아래 금액을 표시하거나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차이가 작다면 지급명세나 정산서에 적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대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3.3% 외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있거나, 플랫폼 이용료가 차감됐다면 입금액만으로 세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보수, 정산서의 지급액, 원천징수액, 실제 입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보입니다.
또 모든 일의 대가에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 명칭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소득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급처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3.3%계산기 결과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전제가 맞을 때 예상 입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3.3%를 뗐으면 세금 계산이 끝난 걸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3.3%는 그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 지급할 때 미리 낸 세금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한 해의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요. 국세청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최종 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낼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받은 두 사람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지,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기가 보여주는 ‘세금’은 이번 지급액에서 빠질 금액이고, 한 해의 최종 세금이나 예상 환급액은 아닙니다.
저는 입금액을 확인할 때 세전 보수와 원천징수액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에요.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나중에 어느 입금이 어떤 일의 대가였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3.3%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맞춰보고, 차이가 있다면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