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
우수한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정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 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 시설, 자본, 장비, 기록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 인력, 장비, 감염, 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 신뢰도 등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 개별 지표별로는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접수하며, 12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