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 취약지역 5곳에 고정식 CCTV
제주시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보행안전 취약지역 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5대를 새로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의 통행 공간을 좁힐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 특히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거나 교차로 주변의 시야가 제한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단속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이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이번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 구간 인근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라초등학교 일대에 4대 설치
신규 설치 장소는 오라초등학교 일대 4개소와 하귀1길에서 하귀동남1길로 이어지는 구간 1개소다.
| 설치 대상 지역 | 설치 규모 |
|---|---|
| 오라초등학교 일대 | 4개소 |
| 하귀1길에서 하귀동남1길 구간 | 1개소 |
| 합계 | 5개소 |
오라초등학교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도 많은 지역이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큰 만큼 고정식 CCTV 설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학교 주변과 보행 취약 구간에 단속 장비가 들어서면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더 분명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행정절차를 거쳐 단속 기반을 갖추는 핵심 목적은 차량 통행 방해를 줄이고 보행자의 시야와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6년 12월 준공 목표
고정식 CCTV 설치 공사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설치가 끝난 뒤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2027년 1월 중 계도와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
- 설치 구간 인근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 2026년 12월까지 고정식 CCTV 설치 공사 추진
- 2027년 1월 중 계도와 홍보 실시
- 계도 기간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7년 1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친 뒤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구간을 운행하거나 방문하는 운전자는 현장의 주정차 금지 표시와 단속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고정식 카메라 운영시간
제주시 고정식 카메라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다. 읍면지역은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평일 운영 종료 시간이 조정된다.
| 구분 | 평일 | 공휴일 |
|---|---|---|
| 동지역 |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 읍면지역 |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 읍면지역 동계인 11월부터 2월 |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 어린이보호구역 |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 단속 유예 |
| 특별관리지역 |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
어린이보호구역의 평일 단속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공휴일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특별관리지역은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특별관리지역 범위
제주시가 제시한 특별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공항
- 제주시청 일원
- 버스터미널
- 신제주이마트
-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 성판악
- 삼무로
- 신광로
- 노연로
- 신대로
- 고마로
해당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긴 시간 동안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구간이다. 통행량이 많거나 교통질서 관리의 필요성이 큰 곳이 포함돼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기준
도로의 일반적인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 구분 | 단속 유예 시간 |
|---|---|
| 도로 점심시간 단속 유예 |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 |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
특별관리지역과 간선도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같은 점심시간이라도 도로의 위치와 관리 구분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줄여 안전한 통행 확보
이번 사업은 단속 장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와 일반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인이 완화되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사고와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보행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기반을 보강하는 행정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CCTV 설치 구간에서는 계도와 홍보를 거쳐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운전자는 지정된 주정차 구역을 이용하고 금지구역을 피해야 한다. 보행자의 이동 공간을 지키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주정차 질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출발점이다.
문의처
신규 고정식 CCTV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5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