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면허증을 들고 오신 분이 “갱신하러 왔는데 건강검진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1종 면허는 흔히 갱신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적성검사를 거쳐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가장 덜 헷갈리는 순서는 기간 확인, 신체검사 방법 선택, 사진 준비, 신청, 본인 수령입니다.
먼저 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기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본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새 기준은 해당 연도 생일을 중심으로 앞뒤 6개월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종전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표기와 새 기준이 달라 보여도 어느 한쪽만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을 먼저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제때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사전 신청이나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사진보다 먼저 신체검사 방법을 고르세요
1종 보통 면허라면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갈림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이며 시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별도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검진 직후에는 자료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료 제공까지 약 15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종 면허의 일반적인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각각의 눈이 0.5 이상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검사 당일 챙기세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시험장에 필요한 검사 항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 안의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검사받습니다. 다만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습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도 신체검사실이 없어 병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1종 보통과 달리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없으니, 방문할 곳에 검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가까운 경찰서가 모두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기존 운전면허증을 챙깁니다. 분실했다면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2단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여권용 컬러사진 2매를 준비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때는 1매만 필요하다는 공단 안내가 있습니다.
- 3단계: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자료 조회에 동의한 뒤, 현장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4단계: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접수할 때 새 면허증을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적성검사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 6천 원, 모바일IC 면허증 2만 1천 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 기준으로 1종 보통은 7천 원, 대형·특수는 8천 원입니다. 병원 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소지자가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일반 면허증을 신청한다면 안내 수수료 합계는 2만 3천 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면 별도 신체검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대리 접수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모든 1종 면허 소지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증, 검진 자료 확인, 사진 등록, 면허증 종류와 수령 장소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시간 예약만 한 경우에는 신청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예약한 시험장에서 적성검사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1종 보통은 인정되는 건강검진 자료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때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준비물을 갖춰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대리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를 대신했더라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일정에 여유를 더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전에 인지선별검사 등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접수 준비물만 챙겨 바로 방문했다가 다시 오는 일을 피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 절차를 확인하고, 검사 장소와 접수할 시험장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서류를 챙길 때는 사진부터 인화하기보다 내 적성검사 기간과 건강검진 자료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수월합니다. 같은 1종 면허라도 보통인지 대형·특수인지, 검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방문 전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