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오산시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다. 해당 광고물이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 적법한 광고물로 정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준에 맞는 광고물에는 적법화 기회를 제공하고, 정비가 필요한 광고물은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과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살펴 도시 거리의 시각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운영 기간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
| 추진 목적 |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 운영 기간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 |
| 주요 내용 |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의 양성화 대상 여부 확인 후 기준에 맞는 광고물의 허가·신고를 통한 적법화 |
운영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진정비를 진행하려면 먼저 설치된 간판이나 광고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현행법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성화 진행 내용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인지 확인한다.
- 해당 광고물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핀다.
-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화한다.
모든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기준에 맞는 광고물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한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
양성화와 자진정비 절차에는 광고물의 설치 상태와 건물 또는 토지 사용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
- 안전점검 신청서
- 건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광고물 위치도
- 현장 사진
신청 대상과 제출서류는 광고물의 상태와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항은 오산시 건축과 031-8036-7751~4에서 안내한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정비
간판과 옥외광고물은 상점과 시설의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거리의 인상을 구성한다. 설치 기준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거리의 시각적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 오산시는 이번 양성화 및 자진정비 기간을 통해 기준에 맞는 광고물은 적법한 절차 안으로 편입하고, 불법 광고물의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정비가 이뤄지는 거리에서는 제각각 설치된 광고물을 차분히 점검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바로잡는 과정이 이어진다. 오산시는 시민과 사업자가 정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과 제출서류, 담당 부서 연락처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