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8조에 맞춰 방향지시등 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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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8조에 맞춰 방향지시등 켜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차선을 옮긴 뒤에야 방향지시등을 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알렸다고 생각하지만, 옆 차 운전자에게는 이미 들어온 차의 불빛만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38조가 요구하는 신호는 내 움직임을 미리 알리고, 그 움직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신호입니다.

어떤 움직임에 신호가 필요한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진로를 바꾸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도 신호해야 합니다. 방법은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이며, 법은 해당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에 있으니 깜빡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로의 화살표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방향지시등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주변 차에 알립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좌회전 신호를 켜 두는 이유입니다. 직진 차로에서 옆 차로로 옮길 때 역시 핸들을 돌리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서행·정지·후진을 모두 좌우 방향지시등으로 표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2는 정지할 때 제동등, 후진할 때 후진등을 켜는 방법도 정합니다. 평소 브레이크등이나 후진등의 고장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회전과 차로 변경은 언제 켜야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좌우회전과 좌우 진로 변경의 신호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입니다. 좌우회전은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교차로에 거의 들어가서 켜거나 차체가 차선을 밟는 순간 켜는 습관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거리만 채웠다고 곧바로 움직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육할 때 순서를 네 단계로 잡습니다.

  • 먼저 가려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일반도로 30미터, 고속도로 100미터 전이라는 기준을 염두에 둡니다.
  • 거울과 사각지대를 확인합니다. 특히 옆 차로의 오토바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차를 다시 봅니다.
  •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면 속도를 맞춰 움직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로 옆 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끝낸 뒤 신호를 끕니다. 중간에 꺼져 버렸다면 필요한 동안 다시 켭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면 30미터를 지나는 데 약 1.8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바로 앞에서 깜빡이를 켜고 동시에 꺾는 운전은 뒤차가 반응할 여유를 거의 주지 못합니다. 차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켠 채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말고, 안전한 간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로 변경으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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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는 들어갈 때 왼쪽, 나올 때 오른쪽

회전교차로 신호 의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38조 개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시작 기준은 진입 지점 30미터 이상 전입니다. 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으로 바꾸고, 진출을 마칠 때까지 유지합니다.

출구가 바로 앞에 보인다고 진입할 때부터 오른쪽을 켜면 주변 운전자가 어느 움직임을 알리는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 중에는 자신의 출구를 확인하고, 나가기 전에 오른쪽 신호를 주는 흐름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입 신호를 켰더라도 회전 중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신호 의무와 진입할 때의 양보 의무는 각각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깜빡이를 빼먹으면 금액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

방향전환·진로변경·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현장 단속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3만 원, 이륜차가 2만 원입니다. 영상 등으로 위반이 확인돼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차·승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이 경우의 과태료는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는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자체에 대한 벌점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10점이 붙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차로를 옮기면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까지 내면 해당 행위와 사고 결과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벌점이 없으니 가벼운 위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방향지시등은 내 차가 이미 간 곳을 설명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옆 차와 뒤차가 내 다음 움직임을 예상할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운전 경력이 길어질수록 켜는 동작이 빨라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신호를 먼저 보내고 주변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8조에 맞춰 방향지시등 켜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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