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행 항공권을 볼 때마다 먼저 확인하는 건 비행시간보다 체류 일수다. 한국 여권으로 짧게 다녀올 때는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 달 넘게 머물거나 중간에 다른 나라를 들를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베트남비자발급을 검색하기 전에 여권, 날짜, 입국 경로부터 적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한국 여권이라면 45일 체류부터 확인하기
베트남 정부의 비자 면제 안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는 입국일부터 최대 45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일정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입국하면 그날이 첫날이고, 12월 15일이 45일째다. 자정 무렵 도착하는 항공편이라면 예약 화면의 출발일보다 실제 베트남 도착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여권도 살핀다. 비자 면제 조건에는 입국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름이 같아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항공권과 이후 신청 서류에 적힌 여권번호가 현재 여권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나라 여권을 갖고 있다면 해당 국적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45일을 넘기면 전자비자 일정을 먼저 잡기
46일 이상 머무를 예정이라면 전자비자를 검토할 차례다.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안내상 전자비자는 최대 90일이며, 1회 입국과 복수 입국 중 선택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각각 미화 25달러와 50달러다. 심사 안내 기간은 신청 정보와 수수료가 접수된 뒤 근무일 기준 3일이다. 주말과 공휴일, 입력 오류로 인한 보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출발 직전에 신청하는 일정은 빠듯하다.
하노이로 들어가 다낭과 호찌민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행은 베트남 안에서만 이동하므로 입국 횟수는 한 번이다. 반면 호찌민에서 캄보디아로 나갔다가 다시 베트남에 들어와 귀국한다면 베트남 입국이 두 번이다. 이런 코스에서는 전자비자를 신청할 때 복수 입국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항공권이 왕복이라는 이유만으로 1회 입국을 고르면 국경에서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신청 화면에서는 여권과 입국 지점을 맞추기
전자비자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의 공식 전자비자 시스템에서 신청한다. 여권의 인적 사항이 나온 면 사진과 정면 얼굴 사진을 준비하고, 영문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유효기간을 여권에 적힌 그대로 입력한다. 사진이 흐리거나 숫자 한 자리라도 다르면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결제 전에 화면을 한 번 더 읽는 게 좋다. 신청 뒤에는 접수번호를 저장해 두어야 결과를 조회하기 편하다.
입국 지점은 여행 동선과 함께 확인한다. 하노이 도착편이면 노이바이 공항, 다낭 도착편이면 다낭 공항, 호찌민 도착편이면 떤선녓 공항이 기준점이다. 푸꾸옥 직항이나 육로 이동을 계획했다면 해당 공항·국경 통과 지점이 전자비자 이용 가능 목록에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항공권의 최종 목적지만 보지 말고 베트남에서 실제로 처음 입국심사를 받는 곳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경유 방식에 따라 입국심사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승인 뒤에는 공항 동선까지 확인하기
승인 결과가 나오면 비자에 적힌 이름, 여권번호, 유효 시작일과 종료일, 입국 횟수를 항공권과 나란히 놓고 확인한다. 출발 전에 전자비자를 출력해 여권과 함께 보관하면 휴대전화 배터리나 통신 상태에 덜 의존할 수 있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해서는 입국심사 안내를 따라 이동하고, 심사를 마친 뒤 수하물을 찾아 세관을 지나게 된다. 환승 항공권이라도 짐을 찾아 다시 부쳐야 하는 일정인지 항공사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면 공항에서 움직일 방향을 잡기 쉽다.
내가 여행 날짜를 잡을 때는 체류 일수를 달력에 먼저 표시하고, 다음으로 국경을 몇 번 넘는지 확인한다. 그 두 가지가 정해지면 비자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입국 횟수를 선택할지 선명해진다. 출발 전에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과 외교부의 최신 안내로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마음이 놓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