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우울증 검사 내년부터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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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우울증 검사 내년부터 전면 도입

병역판정검사 우울증 검사 내년부터 전면 도입

병역판정검사에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병무청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심리검사에 이 두 가지 검사를 추가하고,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평가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바우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면제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해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병무청은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 우울증 검사 내년부터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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