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수정·삭제 처리방침

적용 대상: 서비스 개시일(2015년 6월 16일) 이래 게재된 정보 전체 · 본 방침 제정: 2026년 8월 17일

제1조 (목적과 원칙)

  1. 본 방침은 모두(Modoo, 이하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수정·삭제 요청의 접수, 심의,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2.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는 공공성과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므로, 회사는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삭제하지 않으며, 본 방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조치합니다.
  3. 회사는 정보의 공익성·기록 가치와 요청인의 인격권·정당한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법령상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운영상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 대상)

  1.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일반 —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자·기관·장소·시세 정보, 콘텐츠, 게시글 등.
  2.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계정 정보 등)에 대한 요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제3조 (요청 자격)

  1. 해당 정보의 당사자(정보의 주체인 개인,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2.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정보와의 구체적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3. 요청인은 당사자성 또는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상호가 확인되는 연락처, 위임 사실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4조 (접수 방법)

  1. 본 페이지 하단의 접수 폼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유형: 게시물 수정·삭제 요청)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접수할 수 있으나, 증빙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접수 폼 이용을 권장합니다.
  2. 접수 폼으로 제출된 증빙 서류는 암호화된 통신(HTTPS)으로 전송되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되며, 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판정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일반 이메일은 전송 구간 보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접수 폼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3. 요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요청인 성명(또는 상호)과 회신 받을 연락처
    • 대상 정보의 위치(URL 또는 화면 설명)
    • 요청 취지(삭제 / 수정 / 검색 비노출)
    • 요청 사유
    • 당사자 관계 소명

제5조 (처리 절차)

  1. 접수 확인 —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2. 요건 확인 — 요청 자격과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3. 대상 범위 확정 — 요청에 대상 주소(URL)가 없거나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가 확인한 게재 항목의 주소를 요청인에게 제시하고, 요청인이 그 범위를 확정(동의 또는 정정)한 후에 조치합니다.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결과 회신에는 확정된 범위를 명기합니다.
  4. 사실관계 조사 — 대상 정보의 게재 위치와 노출 범위, 원천 데이터(공공데이터 등)의 내용과 기준일, 정확성을 조사합니다.
  5. 심의 — 회사의 정보게재심의 절차에 따라 제6조의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6. 판정 및 조치 — 제7조의 조치 유형 중 하나로 판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7. 결과 통보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판정 결과와 그 이유를 회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한을 미리 알립니다.

제6조 (심의 기준)

심의는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 게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천 데이터의 오류·갱신 누락이 있는지
  2. 사생활·안전·명예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고 현저한지
  3. 정보의 공익성·기록 가치와 요청인의 권리를 비교형량한 결과
  4. 해당 정보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인지와 그 공개의 취지
  5. 동일 정보의 다른 경로(원천 기관 등) 공개 여부와 게재 중단의 실효성

본 기준은 법원이 제시한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진실성·침해의 중대성·이익형량)과 언론중재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제7조 (조치 유형)

  1. 삭제 — 게재를 중단합니다. 삭제된 정보는 이후 데이터 재수집 시에도 다시 게재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검색 비노출 — 페이지는 유지하되 서비스 내 검색·목록에서 제외합니다.
  3. 수정(정정) —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4. 보완 — 맥락 설명 또는 요청인의 입장을 병기합니다.
  5. 기각 —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함께 회신합니다.

제7조의2 (조치의 범위와 외부 검색 잔존)

  1. 본 방침에 따른 삭제·검색 비노출 조치는 modoo.io 서비스 내 게재·표시의 중단(블라인드 처리)을 의미합니다.
  2. 네이버·구글 등 외부 검색 포털의 결과 화면에 남아 있는 제목·요약·캐시는 각 포털이 저장한 사본으로서 당사의 관리 범위 밖이며, 각 포털의 재수집 주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갱신·소거됩니다. 그 시점은 당사가 정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외부 포털에서의 빠른 반영을 원하시는 경우, 각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 갱신·캐시 삭제 요청 절차를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상 정보가 게재되어 있던 주소(URL)로 방문이 있는 경우, 해당 화면에는 비공개 처리 사실과 관련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의신청)

  1. 요청인은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반영하여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

제9조 (기록의 보존)

회사는 요청의 접수·심의·판정·조치 내역을 보존하여 처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부칙

본 방침은 2026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서비스 개시일(2015년 6월 16일) 이래 게재된 정보 전체에 적용됩니다.

수정·삭제 요청 접수

아래 폼으로 접수하시면 본 방침의 절차에 따라 심의 후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암호화된 통신(HTTPS)으로 전송되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되며, 심사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판정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