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수정·삭제 처리방침
적용 대상: 서비스 개시일(2015년 6월 16일) 이래 게재된 정보 전체 · 본 방침 제정: 2026년 8월 17일
제1조 (목적과 원칙)
- 본 방침은 모두(Modoo, 이하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수정·삭제 요청의 접수, 심의,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는 공공성과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므로, 회사는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삭제하지 않으며, 본 방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조치합니다.
- 회사는 정보의 공익성·기록 가치와 요청인의 인격권·정당한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법령상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운영상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 대상)
-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일반 —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자·기관·장소·시세 정보, 콘텐츠, 게시글 등.
-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계정 정보 등)에 대한 요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제3조 (요청 자격)
- 해당 정보의 당사자(정보의 주체인 개인,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정보와의 구체적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 요청인은 당사자성 또는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상호가 확인되는 연락처, 위임 사실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4조 (접수 방법)
- 본 페이지 하단의 접수 폼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유형: 게시물 수정·삭제 요청)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접수할 수 있으나, 증빙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접수 폼 이용을 권장합니다.
- 접수 폼으로 제출된 증빙 서류는 암호화된 통신(HTTPS)으로 전송되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되며, 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판정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일반 이메일은 전송 구간 보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접수 폼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요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요청인 성명(또는 상호)과 회신 받을 연락처
- 대상 정보의 위치(URL 또는 화면 설명)
- 요청 취지(삭제 / 수정 / 검색 비노출)
- 요청 사유
- 당사자 관계 소명
제5조 (처리 절차)
- 접수 확인 —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 요건 확인 — 요청 자격과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 대상 범위 확정 — 요청에 대상 주소(URL)가 없거나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가 확인한 게재 항목의 주소를 요청인에게 제시하고, 요청인이 그 범위를 확정(동의 또는 정정)한 후에 조치합니다.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결과 회신에는 확정된 범위를 명기합니다.
- 사실관계 조사 — 대상 정보의 게재 위치와 노출 범위, 원천 데이터(공공데이터 등)의 내용과 기준일, 정확성을 조사합니다.
- 심의 — 회사의 정보게재심의 절차에 따라 제6조의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 판정 및 조치 — 제7조의 조치 유형 중 하나로 판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 결과 통보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판정 결과와 그 이유를 회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한을 미리 알립니다.
제6조 (심의 기준)
심의는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게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천 데이터의 오류·갱신 누락이 있는지
- 사생활·안전·명예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고 현저한지
- 정보의 공익성·기록 가치와 요청인의 권리를 비교형량한 결과
- 해당 정보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인지와 그 공개의 취지
- 동일 정보의 다른 경로(원천 기관 등) 공개 여부와 게재 중단의 실효성
본 기준은 법원이 제시한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진실성·침해의 중대성·이익형량)과 언론중재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제7조 (조치 유형)
- 삭제 — 게재를 중단합니다. 삭제된 정보는 이후 데이터 재수집 시에도 다시 게재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검색 비노출 — 페이지는 유지하되 서비스 내 검색·목록에서 제외합니다.
- 수정(정정) —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 보완 — 맥락 설명 또는 요청인의 입장을 병기합니다.
- 기각 —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함께 회신합니다.
제7조의2 (조치의 범위와 외부 검색 잔존)
- 본 방침에 따른 삭제·검색 비노출 조치는 modoo.io 서비스 내 게재·표시의 중단(블라인드 처리)을 의미합니다.
- 네이버·구글 등 외부 검색 포털의 결과 화면에 남아 있는 제목·요약·캐시는 각 포털이 저장한 사본으로서 당사의 관리 범위 밖이며, 각 포털의 재수집 주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갱신·소거됩니다. 그 시점은 당사가 정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외부 포털에서의 빠른 반영을 원하시는 경우, 각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 갱신·캐시 삭제 요청 절차를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정보가 게재되어 있던 주소(URL)로 방문이 있는 경우, 해당 화면에는 비공개 처리 사실과 관련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의신청)
- 요청인은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반영하여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
제9조 (기록의 보존)
회사는 요청의 접수·심의·판정·조치 내역을 보존하여 처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부칙
본 방침은 2026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서비스 개시일(2015년 6월 16일) 이래 게재된 정보 전체에 적용됩니다.
수정·삭제 요청 접수
아래 폼으로 접수하시면 본 방침의 절차에 따라 심의 후 결과를 회신드립니다.